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공사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가.).
1. 실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 공사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준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의 범위에서 최소 실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금액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