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