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규정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업자의 의무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건설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도급: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