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그 밖의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제1관 1.의 나.]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유형별 절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절차(전자공개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절차
입찰 절차
입찰공고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 40일 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