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강하는 경우에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의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전단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본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후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등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