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傷病給與)”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