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본문 및 별지 제20호서식).
※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단서).
화해의 권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화해안 작성
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노동위원회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화해 성립
지방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 포함)의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2항).
화해조서 송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화해조서의 효력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 작성되고,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A.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① 원직복직의 이행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②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구제명령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Q.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제1항). 이 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제2항).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3천만원 이하(해고의 경우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제3항).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2조제2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해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일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제1항·제2항 전단).
이행강제금 제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집행벌 즉, 간접 강제)의 하나인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죄를 이유로 한 고발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형사제재로서 양자는 절차의 성질 및 제재 요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두 가지 제재를 모두 가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참고 판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