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다면 구제명령을, 구제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또는 각하 포함)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제60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및「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참조).
금전보상명령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부당해고 판정성의 임금상당액
부당해고 판정성의 임금상당액
Q.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서에서 말하는 “임금상당액”이란 무엇인가요?
A.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1항).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
위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1항).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제2항).
금전보상명령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상금액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6조).
금전보상명령제도
금전보상명령제도
Q. “금전보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