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단서).
※ 주의사항
위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되는데,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불용품의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국가물품이나 불용품에 대한 경매를 한 결과, 최고신청가격이나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이 경우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1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예정가격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자가 없거나 예정가격을 변경한 경매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조달청장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물품관리관(「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국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물품관리관은 국가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물품의 가격, 교환 상대자, 교환물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차액의 금전 지급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국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