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품”의 개념
“국가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됩니다.
현금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해야 할 유가증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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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