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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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정책의 일관성 및 유상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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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 등”이라 함)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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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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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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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