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개관
종래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정책의 일관성 및 유상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 등”이라 함)의 감면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