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일반재산의 시효취득 여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에 대해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결정 참조), 이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시효(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합니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래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