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행정재산
√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일반재산의 양여사유 ①의 경우와 같음)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양여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500억원 이하의 행정재산을「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일반재산의 양여사유 ③의 경우와 같음)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