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교환하는 재산은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됩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예정가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이때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의 금지요건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본문).
√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예정가격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5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