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계약의 해제사유
계약의 해제사유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52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