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매각대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연체료 미납시 징수 방법
중앙관서의 장 등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국가는 과오납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체납자”라 함)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압류됩니다(「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
매각대금 완납 전의 소유권 이전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전단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