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않음)인 경우로 한정]
6.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경우로 한정]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2.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4. 위 3.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물납허가일”이라 함)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제외)인 일련(一連)의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 제외)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매각 예정가격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경쟁입찰 시 낙찰자의 결정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