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해제·해지 시의 원상회복 및 대부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반환의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8조 본문).
대부보증금의 반환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않은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 대부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간대부료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