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 사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1항).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2항).
√ 대부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에 필요한 경비
√ 대부계약 해지에 따라 시설을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대부계약 해지 사실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6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해지(解止)”란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解止權)이라고 합니다. 해지는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