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부계약 갱신 신청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대부계약 갱신 시 연간 대부료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 적용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의 대부료는 이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