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 6퍼센트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8조(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중앙관서의 장 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제3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 표 안 1,000분의 30 이상란의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1항 단서).
사용요율
사용 목적
1,000분의 10 이상
• 경작용 또는 목축용인 경우(경작용인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
※ 경작용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3항).
일반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입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2항 단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5항 후단).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
이때 분할해 납부하려는 연간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30조제6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대부료와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일반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고, 대부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경작용 또는 주거용인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그 밖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용허가를 2회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차 이상에 해당하는 갱신기간의 각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증가된 경우 이외에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대부계약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인 201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 2011년 8월 1일 이후 이자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1퍼센트이고, 2013년 8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 발령, 2011. 8. 1. 시행) 부칙<제2011-7호> 제1항 및 제2항].
※ 2013년 8월 19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3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 변동 이자율(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함)이 적용됩니다[「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2013. 8. 19. 발령·시행) 제1조제1항·제2항 및 부칙<제2013-15호>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