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체결방법
계약의 체결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隨意)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1항 본문).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한 경우를 정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1항 단서).
경쟁입찰의 방법
일반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 입찰공고 시에 붙인 입찰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7조제1항).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제47조 및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및 제27조제2항)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즉, 수의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경합하는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의의 방법"이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