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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국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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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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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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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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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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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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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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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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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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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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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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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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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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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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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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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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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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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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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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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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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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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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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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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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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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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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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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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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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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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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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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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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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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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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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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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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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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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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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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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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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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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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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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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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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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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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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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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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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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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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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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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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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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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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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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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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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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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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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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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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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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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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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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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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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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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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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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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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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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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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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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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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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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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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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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