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관서의 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 및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참조).
사용허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한 경우를 정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대상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또한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기부채납의 절차 등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1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8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제1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기부채납의 제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되며, 그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다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1호).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2020년 10월 1일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3항).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전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