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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국유재산의 이용 >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국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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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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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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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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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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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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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국유재산 정보공개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go.kr/
)을 통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 및
제76조
제1항).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표 절차
총괄청은 다음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6조
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
).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관련 법령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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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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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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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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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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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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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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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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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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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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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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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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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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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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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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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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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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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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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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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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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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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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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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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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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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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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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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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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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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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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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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