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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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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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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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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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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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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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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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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