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3호).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1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국유재산의 대부계약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