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 3.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증권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 용어해설
"종물(從物)"이란 가방과 열쇠, 칼과 칼집, 가옥과 창덧문 등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상용에 제공하려는 물건을 “주물(主物)”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시키는 물건이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조제1항).
“부표(浮標)”란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을 삼는 물건을 말하고, “부잔교(浮棧橋)”란 부두에 방주(方舟)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浮船渠)”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279조).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291조).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탐사권'과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을 말합니다(
「광업법」 제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