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일반연수(D-4)[한국어 연수과정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을 포함]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D-2)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및 별표 1의2).
따라서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연수(D-4) 또는 단기방문(C-3)에서 유학(D-2)으로 그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4)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