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제3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취재(D-5)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역경영(D-9)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사실증명
구직(D-10)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E-1)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만 해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화지도(E-2)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E-3)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기술지도(E-4)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활동(E-7)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고용계약서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고용계약서
·학위증
·학교장 추천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신원보증서
·학교설립 관련 서류
※ 유의사항
수수료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