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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학업의 종료 > 학업의 종료 >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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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출국심사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제11호 및
제94조
제18호).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도착하면 외국인유학생은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조·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은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심사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2.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 (법무부고시 제2022-650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출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가 끝나면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만, 정보화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유학생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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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출국정지
출국정지의 사유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및 제2항).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출국정지의 해제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출국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가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외국인유학생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출국정지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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