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025., 37쪽 참고).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 를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허용 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8쪽 참고).
1.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3.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다만,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4. 토픽4급(KIIP 4단계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5.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6.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 다만,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허용 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
방학
어학
연수
과정
무관
①TOPIK 2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①TOPIK 3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3~4
학년
①TOPIK 4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X
즉시가능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35시간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7쪽 참고
※ 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신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1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