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5.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