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서류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 때,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양수인(자동차를 산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