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및 제4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1.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되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구류와 과료
구류와 과료
"구류"란 수형자를 구금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6조).
"과료"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7조).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문정보의 제공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의2제2항).
운전면허시험 과목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과목과 점검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및 제85조제1항).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3).
2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함.
26.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27.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8.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