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 수입신고를 받으면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