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