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거주기간의 확인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체류기간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국내 고용계약서, 영주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에 대해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세관장은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가.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릅니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합니다.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함):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위에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함)
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함)의 과세가격은「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7호, 2024. 9. 5. 발령·시행)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80%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가산금의 부과 등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