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주택에 관한 정보는 학교 게시판,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등기사항의 확인
관심 있는 주택을 몇 가지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여기서는 외국인유학생)이 함께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계약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잔금 지급 및 입주
잔금은 보통 입주하는 날 지급합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따라서 임차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① 지방법원(지원을 포함)·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공증인·공증인가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를 말함)에서 받을 수 있으며, ②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증인법」 제77조의2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347호, 2023. 6. 14. 발령, 2023. 6. 16. 시행)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