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단,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 제79조제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및 제89조).
※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후단).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