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유학(D-2),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그 체류기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재입국허가의 기간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무국적자 또는 미수교국가의 국민이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