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신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체류지 입증 서류
3.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일반연수(D-4)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2.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3.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단기방문(C-3)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체류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거나,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음의 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2호).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대신에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국기한이 명시된 체류기간연장불허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 때 출국기한은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