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단기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법무부장관이 심사해서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이 지체 없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6항).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초청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