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교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
입학자격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상위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단계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 다만,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5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33조제4항).
"정규과정"이란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하는 교과과정을 똑같이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과정의 입학은 앞서 언급된 입학조건(즉, 바로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과 학교에서 정하는 입학기준을 충족할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과정 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원격대학(遠隔大學)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고등교육법」 제52조).
단기과정
"단기과정"이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 또는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의 형태로 정규과정의 일부만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과정은 입학하려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외국 학교(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본국에서 다니는 학교를 말함)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학교(이하 “자매학교”이라 함)에 교환학생의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교류협정이 된 학교 사이에서는 입학 절차, 학점 인정, 장학금 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기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자매학교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어 연수과정
한국어 연수과정은 한국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어 연수과정은 대개 10주 이상의 장기과정과 4주 이하의 단기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