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그 밖에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의 이용
여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비자를 신청할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외국에 입국할 때와 귀국할 때
2. 환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여행자 수표를 지불할 때
3. 여행자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여권 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의2제2항∙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다.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으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마.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바.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자.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카.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여권 분실 사실을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여권법」제21조제1항 및「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1항).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강제퇴거 조치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참조).
여권 사용 시 준수사항
부정한 발급·행사의 금지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 1.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 위 2. 또는 3.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5조).
√ 위 4. 또는 5.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위 1.부터 5.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 입국의 금지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를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