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의 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위의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중학교 입학 절차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장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및 제71조 참조).
※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