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의 장은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