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함)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4.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위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같은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