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①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②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이 경우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항).
※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전단).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전단).
중복급여의 조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