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①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②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이 경우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항).
※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전단).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전단).
중복급여의 조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