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를 운전하려면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법규지식, 운전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면제 대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 외국면허증이란?
√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외국면허증 소지자의 면제 범위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란?
√ 외국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이 외교(A-1)·공무(A-2)·협정(A-3)·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특정활동(E-7) 또는 재외동포(F-4)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운전면허증의 발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은 회수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금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1.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이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2항).
제출된 국제운전면허증은 금지기간이 만료되거나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3항).
위반 시 벌칙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