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이라 함)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