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베트남에서 결혼 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의 등본과 한국어 번역문(「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