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